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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하는 것을 원할텐데요. 집을 얻을 때 급하게 전세를 구하다가 상상을 초월하는 수법으로 여러 전세사기를 많이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에서 적극적인 전세사기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전세사기 유형들과 피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야 하는 전세사기 유형

 

 

갭투자

- 전세가와 매매가가 30% 이내이고 대출까지 있는 경우로, 자기자본이 거의 투입되지 않은 매물

- 전세가가 올라서 사는 것과 거의 차이가 없는 주택

 

깡통전세

- 1금융권 외에 대출이 상당액으로 잡혀 있는 경우

- 정부규제로 시중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이 한계에 이를 경우, 2금융권이나 사설금융을 이용하는데 대단히 위험한 경우

 

 

 

대리계약

- 집주인 사정으로 주인 측의 대리인이나 중개사와의 계약은 추후 분쟁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이중계약

- 과거 토지 매매시 일토양매처럼 전형적인 전세사기 수법으로 볼 수 있음

 

부동산을 거래함에 있어서 반드시 제대로 된 물건지 소재 공인중개사의 소개로 계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투자와 달리 부동산은 상당히 큰 자산이 움직이는 것이고 중장기적으로 갖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게 되면 보유하는 내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거래를 할 때 서두르다보면 불안요소가 있어도 그냥 계약을 하기 마련인데, 보통은 그럴 때 계약을 피해야 전세사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유형

 

 

전세계약 전 우선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

 

관할지자체 등록 공인중개사의 중개

 - 무등록자나 무면허 중개인의 소개는 피해야하고 반드시 계약서, 첨부확인서류, 은행설정 등을 꼼꼼히 챙기는 정상적인 중개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 계약 당일날 확정일자를 받고 이삿날 전입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전, 월세 신고도 병행해서 해둬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모두 관할 동사무소에서 하면됩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 '갑'구란에 소유자 관련 사항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 계약일과 잔금일에 대출 설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서 특약사항에 은행 담보 설정 상태를 명기해야 합니다. 

- '을' 구에 근저당 설정 관련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전세 보증보험 가입하기 

- 해당되는 세입자는 HUG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입을 할 수 있지만 약간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체납 세금 확인

- 작년에 정부에서 임대인의 국세와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 세금 체납을 하는 사람은 은행대출도 연체하기 쉽고, 추후 경매시에 후순위로 밀리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파트와는 다르게 이런 빌라나 다가구 전세에서 사기가 많이 일어나는 이유는 시세 확인이 정확하지 않아서입니다. 하지만 발품을 팔고 미리 인터넷으로 시세 파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이런 사기 사고는 안당하도록 미리 철저한 준비를 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대개 이런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피해자를 만들어도 나중에 피해자 측에서 피해액을 변상받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전세보증금이 오랫동안 이어온 주거형태인데 지난 몇년 사이에 그 피해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진 이유가 단기간에 급등한 집값이 많은 서민들에게 갭투자나 무리한 욕심을 생기게 만든 요인이 된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전세사기로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이들의 피해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니 밑의 링크에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세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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