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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뒤 5월이 되면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대표, 그리고 사업소득이 있는 프리랜서 분들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과 신고기간, 그리고 절세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절세 방법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작년 종합 소득이 있으신 분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종합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이 있습니다. 매년 동일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성실 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홈택스

 

종합소득세 세율

 

종합소득세 세율 적용 방법은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세◀ 방법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을 줄이는 것이 낮은 종합소득세 세율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결국 종합소득세 절세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빼면 산출 세액이 나오는데, 이 산출 세액에서 세액 공제와 세액 감면을 빼면 납부 또는 환급받을 세액이 계산됩니다. 

 

종합소득세 절세 핵심은?

 

종합소득세는 개인에게 별도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가족 한 사람에게 자산, 소득이 집중되어 있다면 부담되는 종합소득세 역시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보통 사업자 대표의 경우 자산과 소득이 집중되어 있는데, 배우자나 자녀 앞으로 신고된 자산과 소득이 없으면 추후 부동산 구매 등으로 인한 자금 출처 소명 시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절세와 향후 자금 출처 소명 등의 경우를 생각 할 때 사업자 대표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 자산과 소득을 분산시키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활용

 

종합소득세 절세 중 가장 많이 알고 계시고 많이 활용하는 전략입니다. 소득공제에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 보험료, 주택자금,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이 있고, 세액공제에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소득공제의 경우 종합소득에서 공제를 해 종합소득세 세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고, 세액공제의 경우 산출 세액에서 공제를 해서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IRP 계좌와 연금저축 계좌를 사용한다면 세금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지만, 세율 구조에서도 큰 차이를 보여줍니다. 법인세의 경우 2억 이하가 9%이고, 2억이 초과되더라도 200억 이하의 경우 19%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종합소득세 세율에 비해서 상당히 낮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가 부담되는 개인사업자와 개인의 경우 법인 전환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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